대전 시내 일부 약국 '약사법 위반' 적발
대전 시내 일부 약국 '약사법 위반' 적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1.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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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5개소 적발 행정조치

▲ 대전 시내 일부 약국들이 약사법을 위반해 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됐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시내 일부 약국들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시로부터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약국과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침체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의약품 판매업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이 있는 약국 40개소, 의약품 도매상 10개소를 대상으로 중점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5개소의 위반내용은 유통기한경과 의약품 사용 보관, 의약품과 비의약품 혼합진열 보관 판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진열 판매 등이다.

적발된 약국들은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조제실이나 매장에 비약사종업원이 필요이상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며, 이는 약국관리자들의 인식결여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 특사경은 유통기한경과 의약품을 사용 보관한 업체와 의약품과 비의약품 혼합진열 보관 판매 한 업소 등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업무 정지를 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진열 판매를 한 업소 1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행정조치 했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는 면허대여 행위, 처방전 없이 미리 의약품을 조제해 놓는 행위,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