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범위는 '모든 정부'
여야, 자원외교 국정조사 합의…범위는 '모든 정부'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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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예비조사…증인·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추후 논의키로

▲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이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회의실로 들어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등 계획에 합의했다.

지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여야는 국조 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등 특정 정부에 국한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정부에 국한할 것을 주장했지만 여야는 이날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모든 정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기로 했다. 기간은 필요시 2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에비조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 사이에 실시하고, 기관보고는 다음 달 9일부터 23일까지, 같은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검증은 오는 3월 중 이뤄지며 이후 청문회가 개최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청문회 등의 증인·참고인은 추후 간사협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조사 방법은 예비조사, 기관보고 및 현장방문 조사, 청문회 등으로 하며 증인 및 참고인은 간사 협의 후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산업자원통상부를 비롯,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외교부와 수출입은행 등 자원외교 관련 협력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감사원 등이다.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