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장례문화 매장서 화장으로 유도
이천, 장례문화 매장서 화장으로 유도
  • 한철전 기자
  • 승인 2015.01.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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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

경기도 이천시는 ‘이천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지난 2013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려금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12월31일 시행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망화장의 경우 6개월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돼야만 지급하던 내용을 삭제하고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에게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발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이천시 화장률은 77.2%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급, 그동안 1516명에게 7억9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관련 예산 4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조병돈 시장은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장례문화를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권장,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화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천/한철전 기자 cjhan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