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 불법 조작 7명 검거
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 불법 조작 7명 검거
  • 신석균 기자
  • 승인 2015.01.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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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경찰서는 대구·경북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의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해주고 건당 3∼7만원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P씨(65·서울)를 입건하고 P씨에게 돈을 주고 주행 누적거리를 낮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S씨(38)등 6명을 형사 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주행거리계를 택배로 받아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비를 이용, 대구·경북지역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6명을 상대로 한 대당 3~7만원 상당을 받고 6대의 주행 누적거리를 낮춰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이다.

경찰은 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하거나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는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고령/신석균 기자 sgse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