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풍수해보험 국비지원 192억
올해 풍수해보험 국비지원 192억
  • 연합뉴스
  • 승인 2015.01.07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0만명 혜택… 80㎡주택 2만4000원 내면 보장

폭우와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이 늘어나 올해 약 4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풍수해보험 국비지원예산 192억원을 확보해 7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비닐하우스(온실 포함)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반 이상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보험료의 86%와 76%를 지원받으며, 일반 가입자도 보험료의 38∼45%만 내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별급여방식으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적용, 취약계층 지원 대상이 지난해 480만명에서 올해 650만명(기초수급자 220만명, 차상위계층 43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비지원예산 확대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은 지난해 29만 8999건에서 올해 약 40만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안전처는 내다봤다.

또 올해 보험료율을 평균 4.2% 인하하고 가입동의서 서식도 3장에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중 일반 가입자는 4만9425명(건)으로 약 16%를 차지했다.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가입자가 정액형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80㎡ 규모 주택 기준으로 2만4000원 수준이며, 주택이 70% 이상 파손되는 '전파(全破)' 피해를 입는다면 7200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의 보험료 부담은 비슷한 규모의 주택에 약 7천원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인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되며, 단체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