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간 쫓기자 베란다 난간공사 '대충' 시공
제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부실시공해 입주자를 추락사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아파트 시공 하청업자 박모(50)씨를 구속하고 건축주 김모(49·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제주시 삼도2동에 지상 10층 아파트 신축현장 베란다 공사를 하청받아 공사했지만, 부실시공해 아파트에 살던 김모(22)씨가 추락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공사 기간에 쫓기자 베란다 난간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6층에 살던 김씨는 같은해 9월26일경 베란다 난간에 기댔다가 고정핀이 빠지며 아래 주차장으로 추락해 숨졌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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