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무성 "세월호보상법 여야 합의, 늦었지만 다행"
새누리 김무성 "세월호보상법 여야 합의, 늦었지만 다행"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5.01.0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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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사회적 모범 사례' 되길"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 배·보상법 여야 합의'에 대해 "참사 발생 265일만에 타결됐다. 늦었지만 그나마 유가족들의 눈을을 닦아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슬픔은 우리 국민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구성을 완료하고 각각 6명을 지명했다"며 "새누리당에서 조원진 김현숙 의원이 수고해주시는데 연금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서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도 잃어가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피해구제특별법은 배상·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4·16 재단 설치, 트라우마센터 건립, 단원고 2학년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야가 전날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