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구속 기소… 공무집행방해죄 추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구속 기소… 공무집행방해죄 추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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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7일 오후 3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사건 발생 직후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사무장 등을 협박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57)상무도 함께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항공 측에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모(54)조 조사관도 구속 기소한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과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 시도 관련 수사를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미흡하다며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불법으로 항공기 항로를 바꿔 승객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 사실상 조 전 부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여 상무가 김 조사관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입수해 조 전 부사장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이 국토부 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도 땅콩 회항 사건 조사와 관련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정성 훼손과 부실조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