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전단 제지 적법"… 통일부 "살포 규제 어려워"
법원 "대북전단 제지 적법"… 통일부 "살포 규제 어려워"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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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북자 이민복 씨 국가 상대 손배청구 기각
▲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한 탈북자단체가 5일 경기도 민간인통제선 인근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가운데 정부와 법원의 엇갈린 입장이 눈길을 끈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5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선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이 보복을 계속 천명해왔고,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김 판사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탈북자 이씨는 선교자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5일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방식과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판결 뒤 "1심이기는 하지만 법원 판결의 핵심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전에 일정이 알려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단체에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공개적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단 살포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그는 전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처럼) 비공개적인 전단 살포는 사전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도 말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