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참사 265일만에 타결
'세월호 특별법', 참사 265일만에 타결
  • 연합뉴스
  • 승인 2015.01.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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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본회의서 처리…안산에 트라우마센터 설립
단원고 2년생 정원외 대학 특별전형 허용

▲ 왼쪽부터새누리당 안효대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간사. ⓒ연합뉴스

여야는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특별법이 합의된 것은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만이다.

특별법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고, 국가는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추모위는 앞으로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