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에 기업인 불륜·연예인 동거 등 사생활 포함
'靑 문건'에 기업인 불륜·연예인 동거 등 사생활 포함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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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 조사 동향 등도 작성돼 박지만 GE회장 측에 전달

▲ 검찰이 '청와대 문건' 의혹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5일 오후 박지만 EG회장이 서울 강남구 EG그룹 사무실을 나서 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인의 불륜·성생활·연예인과의 동거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동향 등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으로 작성돼 박지만 GE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 중 일부 문건에 이 같은 기업인의 사생활이나 몇몇 기업에 대한 수사 정보 등이 담겨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도 청와대에서 작성·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이며 외부에는 발설해서는 안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중 한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 관계에 있으며 환각제를 복용한 채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과 한 기업인은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 기업이 사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도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 기업은 조세포탈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고, 토지 매매과정에 대한 국세청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도 문건에 포함됐다.

이 문건들은 정윤회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정윤회 문건' 등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