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40대가 주차된 차량 12대를 파손하고 주민을 쇠 파이프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을 쇠 파이프를 이용해 부순 A씨(47)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 12대를 쇠 파이프로 부순 혐의다.
또 A씨는 “차량을 왜 부수냐” 며 항의 하는 주민 B씨(43)를 쇠 파이프로 때려 전치 2주의 진단을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아일보] 부평/박주용 기자 pjy6093@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