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 등 국민안전 종사자 수당 오른다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 등 국민안전 종사자 수당 오른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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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해병대·해군 UDT SSU도 출동시 1일 8000원 가산금
▲ 지난달 23일 오후 울산시 남구 삼산동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특전사 등 국민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특공대와 해군 UDT(특수전전단)·SSU(해난구조대)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사혁신처는 폭파물을 다루거나 시설 불법점거와 같은 중요 범죄예방 및 진압업무를 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은 계급 구분없이 월 8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금까지는 계급(순경~경정)에 따라 월 4만~6만5000원을 차등 지급해왔다.

특전사와 해병대, 해군 등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군인이 재난구조나 대테러대응 등 특수임무를 위해 야외로 출동하는 경우는 1일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은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1일 3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를 하는 항공구조사와 특수구조단은 월 4만 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월 3만 원의 가산금을 준다. 이는 최근 사회복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수질연구기관에서 유독물질을 취급하거나 단체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대신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받았을 경우 해당금액을 징수하고 1년 내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