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주의 요청 불구 중국 사형집행 유감"
정부 "인도주의 요청 불구 중국 사형집행 유감"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1.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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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 사법당국이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데 이어 또 다시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외교부는 5일 "정부는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적 측면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 줄 것을 중국측에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사형이 집행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관계당국간 협력은 물론 관련국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사법당국은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우리 국민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지난해 말 집행했다고 5일 우리측에 통보했다.

중국은 이번 집행과 관련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jy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