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1인당 최대 480만원
저소득층 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1인당 최대 480만원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05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발표
'셋째 아이 장학금'에 2학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가 1인당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늘어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2학년까지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5일 발표했다.

올해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금액은 1인당 30만∼7만5000원 오른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을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만원 올렸다.

또 3분위는 337만5000원에서 360만원으로 22만5000원 늘고 4분위는 264만원(16만5000원 증가), 5분위는 168만원(10만5000원 증가), 6분위는 120만원(7만5000원 증가)으로 각각 오른다.

7분위와 8분위는 작년과 같은 67만5000원이다. 9∼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다.

작년 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2분위가 월 소득이 217만원 이하, 6분위가 434만9000원 이하에 각각 해당했다.

올해는 장학금 대상자의 소득 분위를 산출하는 방식에 월 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부채 등의 금융재산까지 반영된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게 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작년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혜택을 보게 됐다.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고 지원금액은 모두 2000억원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이 장학금의 대상을 1∼3학년으로 넓히고 2017년에는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Ⅱ의 경우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을 포함, 모두 5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대학생 125만명이 1인당 평균 288만원의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는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과 비교해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올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국가장학금이 작년보다 1425억원 많은 3조6000억원이고 근로장학금 2000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1000억원을 합친 정부 지원금은 3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 대학들의 '자체노력'으로 3조1000억원이 추가돼 올해 등록금 경감 규모가 7조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박근혜 정부가 애초 제시한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작년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이 734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1, 2분위 학생들이 480만원을 받더라도 많이 부족하다"며 "학생들은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됐다고 체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6분위에 속한 학생이 120만원을 받더라도 국립대의 29%(작년 평균 418만원 기준), 사립대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학 자체노력에 의한 등록금 인하, 장학금까지 포함한다"며 "이 부분을 감안하면 등록금 경감의 체감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