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또 사형 집행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또 사형 집행
  • 박재연 기자
  • 승인 2015.01.05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년새 4명 사형 집행…14명 마약밀수 형사 구속 상태

▲ 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집행 (사진=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기사와 무관함)

중국이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또 집행했다. 지난해 8월 한국인 마약사범 3명을 사형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사법당국은 이날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은 한국인 김모씨에 대한 형을 집행했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김씨는 약 5kg의 마약을 밀수하고 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2012년 4월 베이징(北京)시 중급인민법원의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열린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중국은 3심제인 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심이 최종심이다.

중국 법원은 김씨가 마약 검거량 뿐만 아니라 밀수 3회, 운반 1회 등 범죄 횟수가 많고, 범죄를 저지르는 데 주범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형법에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중국은 마약 검거량이 1kg 이상이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부분 사형을 집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1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이 최고인민법원에서 최종 승인돼 형집행을 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김씨의 마약 검거량이 이전에 사형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에 비해 적다는 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한중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재고할 것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마약 범죄는 사회적인 유해성이 크므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형 판결과 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김씨가 체포된 이후 영사면담 23회, 영치 물품 전달, 가족 접촉 지원 등의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6일과 7일 한국인 마약사범 3명에 대해 잇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은 2001년에도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의 마약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민 간담회나 홍보물 배포 등의 예방활동을 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한국인 연루 마약범죄 적발이 잇따른 가운데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 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28일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이 중 14명이 형사 구속되기도 한 상태다.

중국에서는 현재 20여명의 한국인이 마약,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대부분은 형 집행을 유예받아 사형 집행을 앞둔 더 이상의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재연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