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337명 입건
지난해 5조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적발…337명 입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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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1619억원 달하는 조세포탈 추징 절차 진행 중

검찰과 국세청이 지난 한 해동안 5조원대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세청과 공조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5조5906억원 규모의 가공 매출·매입을 적발해 337명을 입건하고 이중 12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당국은 또 1619억원에 달하는 조세포탈을 확인하고 추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당국은 세무자료상이 바지사장을 앞세워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기간에 대규모 가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이를 건네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공제받는 수법으로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뒤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매출을 누락시키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합의한 검찰과 국세청은 2013년 9월 중점 지방검찰청과 지방국세청을 지정해 집중 단속해왔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폐동 등을 무자료로 유통하면서 60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4개 조직을 적발, 11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심판원 청탁로비까지 드러나 4억원의 로비자금을 수수한 세무사 2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포탈 세액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을 확대하는 등 관련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