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 사위 괘씸"… 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70대男 징역
"이혼요구 사위 괘씸"… 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70대男 징역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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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아이디 도용하면서 비방글 올려 범행정도 과해"

딸과의 이혼을 요구하는 의사 사위를 괘씸하게 여긴 장인이 사위가 탈세를 한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70)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등 범행 정도가 과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2011년7월 치과의사인 사위 박모씨가 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지인 이모씨를 통해 인터넷 블로그에 사위가 근무하는 서울 모 치과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이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위가 부친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를 불법 모집해 영업을 하고, 차명 계좌를 만들어 75억원을 숨겼다는 내용과 탈세 혐의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는 내용 등을 올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사위의 병원명은 물론, 사진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한달간 이 같은 글을 올리다가 이씨 명의의 아이디가 차단되자 다른 사람 명의의 아이디를 구입해 같은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윤씨의 부탁을 받고 글을 올린 이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고려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k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