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수사 마무리 수순… 조응천 내일 기소
'靑문건' 수사 마무리 수순… 조응천 내일 기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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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문건' 박지만측에 전달 혐의
檢, 문건 내용 '허위' 결론… 비선실세 의혹 수사는 계속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공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파문을 낳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중간수사 결과가 5일 발표되면서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내용 가운데 최소한 '십상시' 비밀회동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정씨와 박지만 EG 회장의 권력암투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미행설' 역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3일 구속기소했다.

정윤회 문건과 미행설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논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의뢰한 사건,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