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측 "비행기 이동사실 인식하지 못했다"
조현아 측 "비행기 이동사실 인식하지 못했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5.0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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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영장심사서 '땅콩회항' 고의성 부인… 이번 주 추가 조사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영장실질심사 구인장 집행에 응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된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사건 당시 비행기가 이동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2일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 등 '항로' 변경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비행기는 23초 동안 불과 17m가량을 서서히 움직였으며, 조 전 부사장이 박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할 당시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동 중인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는 것이 변호인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항로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장은 폭언·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창진(41) 사무장이 기내 전화로 "승객 문제로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려야 한다"고 알리자 아무런 이의 없이 관제탑에 이를 통보하고 기수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대한항공 항공기와 뉴욕 JFK 공항 간 교신 기록에 따르면, 기장은 박 사무장의 '리턴' 요구를 받은 직후인 5일 0시 55분(현지 시각) 공항 관제탑에 "객실 상황으로 게이트로 돌아가야한다"고 알리고, 관제탑의 유도에 따라 오전 1시 10분 탑승구로 돌아갔다.

법원은 항공기가 문을 닫고 출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2조에 따르면 '운항'중이란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를 말한다. 제42조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이번 주에 조 전 부사장 등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 전 부사장의 1차 구속 기한 만료가 오는 8일인만큼 증거 인멸 혐의를 포함해 수사 과정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강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조사 때까지만 해도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했던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검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선 사무장을 내리라고 하고 폭행을 가한 점은 인정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