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이제 4500원… 모든 음식점 내 흡연금지
담뱃값, 이제 4500원… 모든 음식점 내 흡연금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1.0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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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갖가지 금연 정책 동시 시행

▲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편의점 등에서 담배 판매가 급증했고, 텅 빈 편의점 담배 판매대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담배를 구하려 편의점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애연가가 많아졌다. ⓒ연합뉴스
2015년 새해 첫날부터 갖가지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됐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담배 1갑(20개비)의 가격이 200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각각 2500원, 2700원이었던 담뱃값이 4500원, 4700원으로 크게 올랐다.

또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흡연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마눵,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업주들이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했지만 설치·운영하는 데 제한을 많이 뒀다.

우선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다.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의 환기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는 이날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금연 정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은 일단 금역구역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부가 올해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머지않아 흡연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담뱃갑에 금연 경고그림 노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편, 흡연자에 대한 금연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2월부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뿐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금연 상담을 하거나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이 가능하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