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일간 교육·적응기간 보낸 뒤 독방·혼거실 배정 여부 결정
'땅콩회항' 사태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조 전 부사장은 수감 첫날밤인 30일 저녁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신입거실에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신입거실은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신입 수용자들이 적응 기간을 거치도록 일정기간 생활하는 방으로, 4~5명 정도가 함께 생활한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곳에서 4~5일간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 전반에 대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독방 혹은 정원 4~5명 정도가 생활하는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축된 서울남부구치소는 16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독방은 약 6.56㎡ 정도인 서울구치소보다 조금 더 넓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아 담요,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와 화장실이 설치돼 있으며 목용탕은 공동 목용탕을 사용하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모(57) 상무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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