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을까?
2015 새해 달라지는 것들 뭐가 있을까?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4.12.31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약통장 1·2순위 통합… 처방전만으로도 보험금 청구

 
2015년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수많은 제도들을 살펴보고 생활에 유용한 정보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보자.

지난해부터 많은 애연가들의 속을 태웠던 담뱃값 인상부터 최저임금 인상, 주택청약제도 개편 등 유용한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본다.

 

 
◇ 담뱃값 인상

새해 1월부터 담뱃값이 2000원씩 인상된다. 담배가격은 지난 2004년 12월에 500원이 인상된 후 10년째 2500원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두배 가까이 인상된다.

 

 

 
◇ 모든 음식점 금연

담뱃값 인상과 함께 금연구역도 확대된다. 새해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 금연구역 지정을 해왔으며 2014년 1월부터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 한해서 금연하는 것으로 점차 확대된 바 있다.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

새해 1월29일부터 택시 1·2차 승차거부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자격정지 등을 거쳐 세번째로 적발됐을 겅우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합승, 부당요금, 카드결제 거부 등에 대해서도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부정주차시 과징금

새해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마음대로 주차하면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주차 발견시 계도 및 견인조치가 행해지고 최소 72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 최저임금 인상

최주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에 시간당 5580원을 계산하면 한달 최저임금이 116만6220원인 셈이다. 또한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면 시정기간을 주지않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대체휴일제가 추석 연휴부터 적용돼 이 기간 휴일이 9월6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문화가 있는 날 제정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주요 문화 시설에서 무료 또는 할인 관람, 야간개방, 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화 관람에도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영화관과 협의 중이다.

 
◇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조건 해지

지금까지 카드사 별로 몇 포인트 이상 적립시 사용가능 등의 제한조건이 있었으나 새해부터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또한 신용카드 해지 후 재가입했을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한 카드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된다.

 

 
◇ 주택청약제도 개편

현재 1, 2순위로 나뉘어 있는 주택청약통장 순위가 새해 3월부터는 1순위로 통합된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후 2년이 돼야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며 입주민 선정절차도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에서 각각 3단계로 간소화 된다.

 

 
◇ 대출 만기 1개월 전 통지

은행권에서는 새해부터 만기 1개월 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가 대출연장을 신청하면 만기 7일 전에는 심사결과를 통지해 자금상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7개 주요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자녀 보육 관련 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의 항목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 10만원 이하 의료비 청구 간소화

새해부터 10만원 이하의 소액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처방전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액 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 발급 비용이 1만원 이상 드는 진단서를 떼야 했으나 새해부터는 진단서 대신 처방전으로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비행기 이용 편리화

새해부터 비행기 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출발 1시간 전까지만 가능했던 화장품, 술과 같은 액체류 면세품 구매 제한이 사라지고 손톱깎이 같은 보안 위협이 없는 물품도 내년부터 기내에 소지한 채 탑승이 가능하다.

 

 
◇ 민사판결문 공개

1월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행정·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을 공개한다.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 인신보호제도 콜센터 운영

인신보호제도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콜센터(1661-9797)를 설치한다.


 

 
◇ 중개수수료 절반 이하로 인하

새해부터 6억~9억원 이하 주택 매매, 3억~6억원 전월세 거래 중개 수수료가 지금보다 절반 가량 낮아진다. 매매 수수료는 현행 0.9% 이하 협의에서 0.5% 이하, 전월세 거래 수수료는 0.8% 아래에서 0.4% 이하로 변경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수수료는 0.9%에서 0.5% 이하(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 확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으로 8월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이 현행 병원별 80%에서 약 65%로 축소되며,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추가

새해부터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추가되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독감 무료접종이 실시된다. 선택 예방접종 대상이었던 소아 A형 간염 예방접종이 5월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접종 연령은 12~36개월이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ara@shinailbo.co.kr
[사진=신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