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차단방역 '온힘'… 이틀간 전국 일제 소독
구제역·AI 차단방역 '온힘'… 이틀간 전국 일제 소독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2.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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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가공장·계류장 등 대상… 구제역 미발생 지역은 강제적 이동제한 없어
▲ 고병원 조류인풀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에서 28일 오후 성남 중원구보건소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 뿐 아니라 가공장, 계류장 등 모든 축사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31일부터 1월1일까지 일제소독작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방역이 실시되는 이번 기간동안 '일시 이동중지' 조치에 준하는 이동제한 조치가 일부 취해진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진천군, 경기 이천시 등 구제역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모든 돼지농장은 가축 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소독에 따른 가축 등의 강제적인 이동제한은 없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일제 소독을 하되 대상 작업장의 편의를 위해 31일과 1월 1일 중 최소 하루는 소독을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는 1월 1일 도축장이 전국적으로 휴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동제한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을 출입하는 가금 유통상인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가금유통상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유통상인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처벌할 방침이다.

등록을 하기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바이러스의 국내 농장 유입 및 가축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조해 상시예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검사 확대, 철새 이동 경로에 있는 국가와의 공조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