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문건 유출'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2.3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초 불구속 기소될 듯… 박관천 경정만 구속
檢, 국정개입·미행설 문건 사실상 허위 결론
▲ 청와대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잡고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사실상 박 회장의 '비선'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조 전 비서관은 30일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검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조사해 보세요"라고 외치는 등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사를 빠져나오던 그는 영장이 기각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 많이 피곤하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이미 '정윤회 문건'에 나오는 청와대 내외부 인사들의 비밀회동이나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등에 대해 허위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음 달 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께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은 당초 속전속결로 이 사건 수사를 끝내려 했던 검찰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수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