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확산 방지 총력… 내일부터 이틀간 긴급 방역
구제역·AI 확산 방지 총력… 내일부터 이틀간 긴급 방역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4.12.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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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소독·일시이동중지 조치… 구제역백신 미접종 농가 과태료·정책자금지원 제외
▲ 30일 오후 사육중이던 돼지의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도 이천의 한 돼지 사육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된 돼지를 매몰할 탱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이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국적 긴급방역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사상 최악의 구제역을 겪었던 지난 2010년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력을 집중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과 1월1일 양일간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이동제한 조치 후 전국적 일제 소독작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축이나 차량 등의 이동 제한 시설에는 축산뿐만 아니라 도축장, 가공장, 계류장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이는 경기도 이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확진 판정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올 겨울 경기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이천 구제역은 국내에서 접종하는 백신과 동일한 O형 바이러스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경북 영천의 양돈농가에서도 구제역 의심축에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경기 이천 발생농장에 기동방역팀을 급파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긴급 초동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완료했으며, 10km 내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농장 소독 및 임상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밀 역학조사 후 필요하면 추가 이동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천과 인접한 다른 시·군에 대한 긴급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영천의 경우 양성 확인시 이천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진천군 전체와 청주·증평·음성 ·천안의 발생 3km 이내 지역은 모든 돼지농장을 이동제한했다.

이어 이번에 청주 북부지역(내수읍, 북이면, 미원면)과 증평군 전체를 이동제한 지역으로 새롭게 추가 지정,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확산을 계기로 차단방역·소독·예찰·예방접종 등 단계별로 주체별 역할을 재 정립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가축질병 상황실은 생산자단체·협회 등까지 확대 운영해 효율적인 의견수렴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오는 31일에는 농식품부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재 상황과 앞으로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방접종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정책자금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이라며 "현재 발생하는 구제역은 백신만 제대로 접종하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들어 발생한 구제역은 21건으로 살처분·매몰 조치된 돼지만 2만2821에 달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