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재산 피해 한정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신체·재산 피해 한정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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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의결…주민등록지 시군구청장에 변경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주민번호가 유출돼 신체나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지의 시군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은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 오류인 경우에만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접수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이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함꼐 사문화된 특정기술 신고의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선거관련 웹사이트에서 의견게시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진위확인을 가능하도록 한 근거조항과 주민등록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조항은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2년마다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2016년부터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