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근로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확대
산업단지 근로자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확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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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운행·허용…기존 25개서 9개 단지 추가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지역으로 9개의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추가 지정해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벨리국가산업단지, 미음일반산업단지, 명례일반산업단지 등 25개 단지였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회사 1곳과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회사 소속원에게만 통근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별도의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출․퇴근 시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사각지대의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도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