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독신세'… 미혼 직장인 세금 부담 늘어난다
사실상 '독신세'… 미혼 직장인 세금 부담 늘어난다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4.12.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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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아일보DB)

올해 연말정산에서 개편된 세금 제도로 인해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에 개편된 세제를 적용시켜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한 결과,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고 2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는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해 2013년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난다.

또한 연봉 3870만∼6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보다 세금이 최고 5만2250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봉 6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세금이 작년보다 급격히 증가한다.

연맹 관계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 외에는 다른 공제 요인이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가 신설된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5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000만∼7000만원 사이에서는 3만원 증세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내년 1월이면 지난해 세제개편 때 정부가 내놓은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증감효과 세수추계가 맞지 않는게 드러날 것"이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놓친 공제가 없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