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등 내일 본회의 처리
‘부동산 3법’ 등 내일 본회의 처리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4.12.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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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국조요구서·공무원연금특위 구성안 의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북한인권법 등 이견차 여전
▲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소 100여건의 산적한 안건을 처리한다.

여야가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핵심 쟁점 및 법안 처리를 위해 연 1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운영위를 요구하며 한 때 파행을 빚는 등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여야 주례회동을 통해 또 다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새누리당이 요구해왔던 부동산 3법을 통과시기로 한 것이다.

'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다.

우선 부동산 3법 중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이 가능해지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가 된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에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강조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절반도 처리하지 못한 채 올해를 넘기게 됐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면 125일간 활동이 시작된다.

한편, 여야는 내년 1월 14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 처리에 주력할 예정이지만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등 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험로가 예고된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특히 야당은 자원외교 국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여당은 역대 정권의 자원외교 전반을 다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활동기간의 시작과 끝을 사실상 여당이 원했던 대로 같이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개입에 대한 수사 발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으로 갈등을 겪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