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30일부터 신용카드 결제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30일부터 신용카드 결제 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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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듯

 
앞으로 현금이 없이 신용카드나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결제 서비스를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공항, 서울~춘천, 용인~서울, 평택~시흥 등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용카드 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현금을 챙기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번거러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은 통행료를 내려면 현금이나 선불 교통카드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영업소 사무실을 방문해야 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