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 불복 못하니 '우회 전략' 택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통진당이 전방위 소송전을 예고했다.
우선 통진당은 헌재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 선고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통진당은 다음 주 헌재의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 무효화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진당은 이번 선관위 결정은 행정처분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고 해산 결정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민사·형사·행정소송상 우회 전략을 모두 동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통진당이 정당 해산을 돌이킬 수 없는 한 이러한 민사·형사·행전소송상과 같은 전략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검찰은 통진당 해산을 계기로 주요 당직자 등 관련자의 처벌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통진당을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은 북한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에 출마했다는 김영환씨의 헌재 증인신문 내용과 관련해 오는 26일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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