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울증·반성 등 고려" 양형 이유 밝혀
자살한 아빠를 보고싶어하는 3살배기 딸을 살해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3살배기 딸을 베개로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4·여)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제 막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시작한 어린 피해자가 친모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공포와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편의 자살 후 홀로 남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과도한 채무와 육아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5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잠든 딸 B(3)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남편이 채무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우울증을 앓고있던 중 B양이 '아빠가 보고싶다'는 말을 하자 살해 후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아일보] 인천/고윤정 기자 shinak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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