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임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땅콩회항' 조현아·임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12.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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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

▲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18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대한항공 조현아(40)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 은폐·축소를 주도하고 사무장에게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