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충남교육청,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12.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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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통과 여부 주목

충남도교육청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 제출을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 조례안의 도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3일 제27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평준화 조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1월 12일까지 20일 동안이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후 법제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276회 임시회(1.27~2.5) 10일 전까지 도의회에 평준화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도의회에서 평준화 조례개정안 부결된 이후 도교육청은 ‘천안고입제도변경추진단’을 구성하고 조례개정, 배정방법 연구, 특수지학교와 비선호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등 평준화 도입을 위한 체계적 준비를 해왔다.

기존의 추진단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단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부교육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의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해 평준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지적한 주요사항들에 대해 도교육청은 천안 아산 고입 안정화를 통해서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인근 지역의 상생 교육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 평준화에서 제외된 성환고와 목천고는 명품 진로교육 선도학교로 육성하고 향후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 대상교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총 7억여원의 교육과정 특성화 예산과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고, 신학년도 학급당 정원을 30명으로 감축함으로써 수업과 생활지도 여건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평준화 대상 12개교 중 도심외곽에 위치한 비선호 학교들에 대해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고, 2016년까지는 천안업성고와 천안신당고에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과 함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4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키로 했다.

‘평준화 도입시 우수학생 유출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준화가 안착되고 대학입시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오히려 관내 진학으로 선회할 것이 기대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천안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은 2016학년도에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때문에 2017학년도로 연기될 경우 학교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될 것이 예상돼 부득이 2016학년도 실시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개정안을 재차 입법예고하면서 초심의 자세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의견을 받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