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에 24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종합)
'땅콩회항' 조현아에 24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종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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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주도 상무도 사전 구속영장 청구 계획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서울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2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게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 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 19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하는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모 상무. ⓒ연합뉴스

검찰은 또 이번 사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난 8일 직후부터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효하는 등 증거인멸을 주도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강요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여 상무에 대해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 진상을 은폐한 행위가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