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서 '황산테러' 대학교수 '살인미수' 구속기소
검찰청서 '황산테러' 대학교수 '살인미수' 구속기소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4.12.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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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뒤집어 쓰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범행

▲ 지난 5일 오후 5시46분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한 30대 피고소인이 황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투척, 조정실 안에 있던 고소인 등 6명이 손과 발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황산테러'를 벌인 대학교수가 살인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서모(37·대학 조교수)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46분경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황산 543㎖를 강씨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6월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달 26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화공약품점에서 황산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후 전셋집을 내놓는 등 신변을 정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강씨는 얼굴과 귀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강씨 부모와 형사조정위원, 법률자문위원 등 4명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서씨가 범행 전에 인터넷으로 지난 1999년 한 어린이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쓴 뒤 사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 황산을 뒤집어쓸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서씨는 조사에서 "총이나 칼을 구입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황산을 구입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