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여야 합의… 6년 진통끝 법안소위 통과
'부동산 3법' 여야 합의… 6년 진통끝 법안소위 통과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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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등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성태 국토위 간사,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국토위 간사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3일 주례회동을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한 부동산 3법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3법 중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개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거급여 확대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는다.

한편, 여야는 주택 관련 법 합의에 이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운영위 소집 여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조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12월 임시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