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옛말… 줄어든 연말정산 꼼꼼히 확인하자
'13월의 보너스' 옛말… 줄어든 연말정산 꼼꼼히 확인하자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4.12.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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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9000억원 감소 전망… 정부 "원천징수 감소가 이유"
▲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월급쟁이 등이 돌려받는 세금이 전년보다 9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사진=신아일보DB)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이 시즌이 돌아왔지만 세법이 바뀌면서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자녀 인적공제·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의 주요 지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등 바뀐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22일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환급액이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소액이 3700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았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같은 환급규모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과표 7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300 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24%의 세율이 적용돼 7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세율 15%)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줄게 된다.

반면 과표 1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300만원의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으면 6%의 세율이 적용돼 18만원을 환급받지만, 세액공제시에는 45만원으로 환급액이 늘게 된다.

이밖에 달라진 연말정산 세법을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혜택이 사라졌다. 자녀가 두명이면 100만원 소득공제 등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 등으로 바꼈다.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받을 수 있던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은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세입자인 경우 전·월세공제 제도가 개선됐다.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 됐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10%)로 변경됐으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대상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됐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 사용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30% 공제가 적용된다.

세무회계업계에서는 공제방식 변화로 소득 구간별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절세 금융상품 가입,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 등 세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운영한다.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단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하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