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논란' 황선, 명예훼손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고소
'종북논란' 황선, 명예훼손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 고소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12.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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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종북 콘서트'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40·여)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 전 부대변인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말해 저와 관객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토크콘서트에서 전혀 (북한을) 미화한 바 없이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크콘서트에서 다뤄진 내용이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박 대통령이 2002년 방북후 언론 등에 털어놓았던 방북 경험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황 전 부대변인은 자신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재미동포 신은미(53·여)씨를 경찰이 소환 조사한데 대해 "민족과 나라에 대한 선의가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동포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황 대표의 사건을 배당한 뒤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권 없음'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부대변인은 "이번 고소(에 대한 수사)가 임기 내에 진행될 수 없다 해도 말 한마디로 민족과 국민을 분열시키고 종북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주 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부대변인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토크콘서트 강연내용 외에도, 과거 황 전 부대변인의 행적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 씨의 기소 여부도 이번 주 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