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가해자, 경찰 출석·조사받는다
'삼단봉 사건' 가해자, 경찰 출석·조사받는다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4.12.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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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가능"

▲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삼단봉 사건'으로 논란이 딘 가해자가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A(30)씨로부터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한 남성이 차량 앞을 가로 막은 뒤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치며 욕설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고소인 A씨는 17일 오후 6시50분경 한 남성이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방면 하산운터널에서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며 삼단봉으로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경찰은 용도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는 도구(삼단봉)로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해 남성은 '삼단봉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 논란이 되자 18일 오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다.

[신아일보] 안양/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