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사건' 박춘봉 제보자에 5천만원 지급
'팔달산 토막살인사건' 박춘봉 제보자에 5천만원 지급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4.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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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사 전환 직후 경찰에 결정적 단서 제보

▲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진행된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의 범행에 대한 현장검증. ⓒ연합뉴스

'팔달산 토막살인' 피의자 박춘봉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2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보했던 시민 A씨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시민 A씨의 제보가 박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A씨는 이 사건 제보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한 직후인 지난 11일 "계약서를 쓰기로 한 50대 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수사를 펼쳐 피해여성의 혈흔과 토막시신을 담았던 비닐봉지와 같은 봉지를 찾아낸 뒤 같은 날 오후 박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박이 피해여성을 살해한 매교동 전 주거지의 주인과 시신을 훼손한 교동 월세방 주인에게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이 훼손된 데 대해 각각 38만원과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신아일보] 수원/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