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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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선관위 판단사항 아냐"…무소속 유지 가능성

▲ 2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에서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이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광주시의회, 전북도의회, 전남도의회 소속 비례 광역의원 3명과 전북 순천시의회, 여수시의회, 해남군의회 소속 비례 기초의원 3명에 대해 '퇴직' 결정을 내렸다.

해산된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