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명 검거
남양주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명 검거
  • 정원영 기자
  • 승인 2014.12.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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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한강변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농지를 불법형질·용도 변경해 대규모 기업형 의류판매 매장을 임대한 업자와 임대인 등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1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임대업자 조모씨(51)를 구속하고, 김모씨(47)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 등 3명은 지난 2008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 삼패동 358-1외 18필지에 동식물 관련시설로 허가된 건축물 6개동을 대형 의류매장으로형질·용도 변경해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 소유주인 조 씨 등 임대인 4명으로부터 최근까지 6개동의 임대료로 매월 2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대인 한 씨 등 4명은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받아 의류 매장을 운영하며, 단속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남양주권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남양주/정원영 기자 wonyoung5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