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속·증여세법 재추진
당정, 상속·증여세법 재추진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2.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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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野 협조가 절실” 도움 호소

지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재추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이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표, 기권 40표로 부결됐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일부 요건을 강화하는 가운데 직계 존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정부안은 유지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1일 이번 임시국회 중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의 핵심인 가업상속 공제의 핵심은 유지하되 사전·사후관리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다.

가업의 정의는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7년 이상'으로 바꾸고, 업종·고용규모 변경과 지분 처분이 제한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 경감 방안의 경우 정부안대로 자녀들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할 때의 세금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높이는 데 여야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따라서 법안을 조금 다듬어 다시 추진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8일 기재위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만찬에 초청해 해당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가 힘든 만큼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도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당에선 법 개정이 일부 기업의 부를 대물림 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의원들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법 개정에 있어 조건을 지나치게 완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아일보] 박에스더 기자 starpel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