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이 사건을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남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례청년단은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피고발인 및 대한항공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처남인 김모 씨는 문 위원장 부부를 상태로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누나인 문 위원장의 부인이 자신 명의 건물을 담보로 방모 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 건물이 2001년 방씨 소유로 넘어가면서 자신이 양도세를 내게 됐기 때문.
그런데 이 재판의 1심 판결문에서 문 위원장이 조 회장을 통해 미국에 살던 처남 김 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미국의 한 컨테이니회사에 취업해 8년 동안 컨설팅 명목으로 74만7000달러(한화 8억2000만원)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김씨는 이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간접적인 취업 부탁을 했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제삼자뇌물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4년인 문 위원장의 청탁 시점과 2012년인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