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 청탁' 수사 착수
검찰, 문희상 '처남 대한항공 취업 청탁' 수사 착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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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제삼자뇌물제공 혐의 등 검토

▲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10년 전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이 사건을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남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례청년단은 문 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피고발인 및 대한항공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

지난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처남인 김모 씨는 문 위원장 부부를 상태로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누나인 문 위원장의 부인이 자신 명의 건물을 담보로 방모 씨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 건물이 2001년 방씨 소유로 넘어가면서 자신이 양도세를 내게 됐기 때문.

그런데 이 재판의 1심 판결문에서 문 위원장이 조 회장을 통해 미국에 살던 처남 김 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미국의 한 컨테이니회사에 취업해 8년 동안 컨설팅 명목으로 74만7000달러(한화 8억2000만원)를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김씨는 이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하는 등 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간접적인 취업 부탁을 했었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의혹이 제기된 제삼자뇌물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4년인 문 위원장의 청탁 시점과 2012년인 처남의 마지막 월급 수령 시점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7년인 뇌물제공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