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억 체납자, 연소득은 10억…상습 고액체납자 공개
건보료 1억 체납자, 연소득은 10억…상습 고액체납자 공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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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832명 건강보험료·고용·산재보험 체납자 공개

 
고액의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의 정보를 19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연체료와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등을 포함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1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1824명과 고용·산재보험 체납자 8명 등 1832명이다.

공개항목은 성명, 상호(법인명과 대표자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공단은 공개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후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념자 여부 등을 검토해 납부 능력이 있는지 판단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임대업자 A(55)씨는 건물과 토지 등 54억4000만원의 재산을 가졌다. 연간 10억5924만원의 종합소득도 올렸지만 건강보험료는 1억원 이상 밀려있다.

종합병원 의사 B(46)씨는 월 3000만원의 보수를 받지만 2008년 5월부터 5618만8986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있다.

공단은 지난해부터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또 공개 대상자에게는 병원 이용시 사전급여를 제한해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사전급여제한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공개 대상에서 빠진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