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한항공 임원 통신기록 압수
檢, 대한항공 임원 통신기록 압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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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이 전 과정 보고 받았는지 입증

▲ ⓒ연합뉴스
'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임원들의 통신기록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남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 발부받았다.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던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6일이후부터 최근까지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록 돼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전 과정을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