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이 전 과정 보고 받았는지 입증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남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 발부받았다.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던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6일이후부터 최근까지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록 돼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전 과정을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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