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사실상 부활·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군 가산점 제도' 사실상 부활·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4.12.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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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22개 병영혁신과제 국방부에 권고

▲ ⓒ연합뉴스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가산점)'을 부여하고 병사 계급체계가 단순화되는 등 군 혁신 방안이 권고됐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심대평·한민구 장관, 혁신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병영혁신위는 그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의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다.

병영혁신위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ㅣ

복무보상점의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며, 이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또 병영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국방 인권 옴부즈만'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이 기관의 차관급 기관장은 옴부즈만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 중임제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면서 "특히 군 성실복무자 보상 및 군 사법제도,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고나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군사기밀을 다루거나 높은 수준의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고위급 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 감경권 행사 범위를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했고,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 가혹행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병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를 육군 5개 사단에 시범 적용하라고도 권고했다.

이 밖에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됐다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사라졌다. 당시에는 만점의 3∼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줬다.

군 가산점 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부활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여성가족부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역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