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심대평·한민구 장관, 혁신위)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한 병영혁신위는 그동안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개선 등의 분야에서 병영혁신 과제를 검토해왔다.
병영혁신위는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ㅣ
복무보상점의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며, 이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 군 복무기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또 병영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국방 인권 옴부즈만'을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총리실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이 기관의 차관급 기관장은 옴부즈만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임기는 3년 중임제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의 행사도 엄격히 제한, 감경권 행사 범위를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했고, 성범죄, 음주운전, 뇌물, 영내 폭행, 가혹행위 범죄 등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병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를 육군 5개 사단에 시범 적용하라고도 권고했다.
이 밖에 △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 복무 부적응 병사·간부 퇴출기준 보강 △ 격오지 원격진료 및 응급 의료시스템 보완 △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 병사 휴가 자율선택제 적용 등도 병영혁신위의 권고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됐다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려 사라졌다. 당시에는 만점의 3∼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줬다.
군 가산점 제도는 국회 차원에서 부활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여성가족부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역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장덕중 기자 djjang57@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