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아동들은’학교보건법’에 따라 취학 후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의 예방접종을 완료 했다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구는 관내 2948명의 취학 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와 함께 예방접종 통지서를 배부, 취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 도우미’(www.nip.cd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문의 2670-4766~8)
[신아일보] 서울/허인 기자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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